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지방채 발행
3.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삭제 <2022.12.13.>
5. 부산광역시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0.7.1.]
제3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 이상을 신청사건립 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본조신설 2020.7.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삭제 <2022.12.13.>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20.7.1.]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개정 2018.11.1., 2022.12.13.>
2. 기금출납원: 신청사행정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2.13.>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3.11., 2017.05.01.,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