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6. 2.>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5명
2.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뽑는다.
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들이 뽑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6.>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운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