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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6055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하다. 이하같다)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1.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보직을 부여한다.
2. 장애공무원은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한다.
3. 보직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학교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인사제도 개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신규임용자

① 신규임용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상위직급이 있는 기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신규임용자가 상위직급이 없는 기관에 배치된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6급 이상의 행정실장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 이라 한다)은 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보직할 수 있다. 또한 생활근거지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25. 9. 22.>

제5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경우 제10조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전입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도교육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교육지원청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 각종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처분 또는 문책(인사조치 요구된 사람)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뇌물수수,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개방형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직위공모

①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특정 직위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직위공모제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위공모제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③ 직위공모부서 중 인사부서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직위공모제에 의해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제2항과 제13조의3제4항의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⑤ 직위공모시 인사, 감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제9조

타기관의 전입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총 근무년수 10년 이하인 사람. 다만, 시ㆍ도간 1:1 인사교류자 제외 <개정 2019.12.26.>
2.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제10조

도교육청 전입 등

① 5급 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의 도교육청 전입은 해당 직급에서 학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5급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최초 전입 시에만 적용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충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도교육청 전입희망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거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면평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입희망자가 없거나 희망자 중 적임자가 없을 때는 전입시험 등과 관계없이 발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입시험 방법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1조

전보 시기

① 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회(1월 1일, 7월 1일)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정기전보발령사항은 7일 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12.26.>

제12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강등 및 정직ㆍ직위해제처분기간,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1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울릉지역과 1일 2식 또는 1일 3식 학교(기관) 조리직렬 공무원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26.><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의한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 사람 중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전보를 원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순위 평정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3조

전보기준

① 전보는 해당 공무원의 생활근거지와 희망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다만, 정원 변동, 현 근무처 만기, 그 밖에 인사형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 내신서와 관계없이 희망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4급 이하 공무원이 동일부서(본청과 교육지원청은 과단위, 그 밖의 기관은 기관단위)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타 직위 또는 타 부서(기관)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7급 이하 공무원이 군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설 2019.12.26.>
2. 시설, 공업, 보건, 전산 및 담당업무의 특수성(비서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부서로 전보한다.
1. 본청: 재무과의 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19.12.26., 2022.2.28.>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인사업무담당)주사 및 경리업무담당주사
3. 직속기관: 지출업무담당 과장 또는 지출업무담당 주사
④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인사분야 보직을 금지한다.

제13조의2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

① 5급 승진임용자는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에 우선 배치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교육청 업무담당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③ 교육지원청 과장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직위로 전보한다. 다만, 교육행정 이외의 직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6.>
④ 인사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3조의3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① 6급 이하 공무원이 경합지역에 전보를 희망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이하 "평점기준" 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보한다. <개정 2019.12.26.>
1. 동일지역(시ㆍ군)에서 6급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타지역(시ㆍ군)으로 전보하되 해당 시ㆍ군에서 장기근속한 순에 따라 전보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 9. 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점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진하는 사람
다. 정원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하는 사람
라. 특별한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사람
마. 교육행정 이외의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
바. 제14조제2항의 학교장이 전입요청한 사람
3. 울릉지역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때에는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평점 기준에 관계없이 희망지역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자도 포함한다.<후단신설 2025. 9. 22.>
② 동일 교육지원청에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타 기관으로 전보한다. <개정 2019.12.26.>
③ <삭제 2019.12.26.>
④ 도교육청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5. 9. 22.>
⑤ <삭제 2017.11.13.>
⑥ 1일 2식 또는 1일 3식 기관에서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조리직렬 공무원은 동일지역(시ㆍ군)내 1일 1식 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1일 2식 또는 1일 3식 기관에서 본인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5. 9. 22.>
⑦ 조리 직렬 공무원을 1일 2식 또는 1일 3식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19.12.26., 2025. 9. 22.>
1. 근무희망자
2. 해당지역 내 1일 1식 기관에서 연속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3. 타 시ㆍ군 전입자
4. 신규임용자

제14조

전보의 특례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직위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2. 연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3.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징계처분자(불문경고 포함) 및 감사 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사람 <개정 2019.12.26.>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사람
② 임용권자가 정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에게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다.
③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은 막내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재학 중인 경상북도 내 학교소재지가 있는 시ㆍ군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으며, 미취학자녀인 경우 자녀의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있는 시ㆍ군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자도 포함한다. <개정 2017.11.13., 2025. 9. 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 간 경합 시 평점기준을 적용하여 전보한다. <신설 2017.11.13.>
⑤ <삭제 2019.12.26.>
⑥ 기관(부서)의 특성상 전문성 등을 감안한 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과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제15조

전보의 유예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3조부터 제13조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정하여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행정 개선에 기여한 사람
2.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3.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장의 유예 신청이 있는 사람
4. 현 기관(부서) 만기자로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공무원 <개정 2019.12.26.>
5. 3자녀 이상 다자녀공무원의 막내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신설 2025. 9. 22.>
6.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신설 2025. 9. 22.>

제16조

전보서열명부 평점 공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기전보 후 지역별, 직급별 전보서열명부 평점 하한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7조

교육지원청 보직관리 규정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