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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547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15-09-15공포 2015-09-15공포번호 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당진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119응급환자 이송확인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및 선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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