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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6054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3. 20., 개정 2023. 9. 2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7.>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