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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자치법규 216054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과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3., 2021.5.27.>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1.5.27.>
2.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개정 2021.5.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3조제1항만 적용한다.<개정 2016.5.23., 2021.5.27.>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개정 2015. 11. 12.>
3.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개정 2015. 11. 12.>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출장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5.23., 2021.5.27., 2025.4.7.>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4.7.> 2. 공무국외출장사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4.7.> 3.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4.7.> 4.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5.4.7.> 5. 그 밖의 증명서류 <신설 2025.4.7.>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6.16., 2021.5.27.>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제4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개정 2021.5.27.>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개정 2021.5.27.>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6.10.>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연간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 등으로 국외 출장을 가는 교감, 교사, 일반직공무원 <개정 2021.5.27.>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여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21.5.27.>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별표 1)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3., 2019.6.10., 2021.5.27.>
1. 출장의 필요성 <개정 2021.5.27.>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개정 2021.5.27.>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개정 2021.5.27.>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21.5.27.>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0., 2025.4.7.>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및 외부위원 4명 으로 한다. 다만, 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과 그 소속 부서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개정 2014.12.29., 2016.06.30., 2019.6.10., 2021.5.27., 2025.4.7.>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교육장이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개정 2014.6.16., 2016.5.23., 2025.4.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서기관ㆍ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5.23., 2021.5.27.>
⑤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시위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16.5.23.>

제6조의2

외부위원의 참여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7.>
1.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21.5.27.>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4.7.>
② <삭제 2025.4.7.>
③ 제1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참여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④ 외부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회의에는 외부위원 2명 이상,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회의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5.4.7.>
③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심사는 반드시 대면심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6.10., 2025.4.7.>
④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4.7.>

제7조의2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기관ㆍ단체에서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5.27.> 1.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부 기관ㆍ단체 2.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 등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부 기관ㆍ단체 ② 물품구매 및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검사나 조사 등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제8조

재외공관 협조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50일 전까지 단체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4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2021.5.27.>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5.27.>

제11조

출장대행사의 선정 등

① 출장대행사의 선정 시 주관기관의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출장출발일 2개월 전에 예산의 집행품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출장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무국외출장의 항공운임의 지급방식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7.> [제목개정 2021.5.27.]

제12조

귀국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2025.4.7.>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결과에 관한 사항 중 대북관계, 통상관계 등 국가정책과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13조

공무국외출장 현황 공개 및 사후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에서는 제5조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ㆍ공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또는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1. 12., 2021.5.27.> ③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신설 2016.5.23., 개정 2021.5.27., 2025.4.7.> [제목개정 2021.5.27.]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1.5.27.] [종전 제14조는 제15로 이동 <2021.5.27.>]

제15조

세부지침 수립·시행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3.> [제14조에서 이동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