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나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구민ㆍ단체 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북돋아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나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구민ㆍ단체 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북돋아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시상하는 상의 명칭은 “해운대구 애향대상”(이하 “애향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애향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애향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ㆍ사업체ㆍ단체(이하“법인 등”이라 한다) 또는 구 관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1.6.>
1. 대가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2. 헌신과 봉사 정신으로 구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3. 지역교육ㆍ문화 발전 및 관광ㆍ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4. 국내외 대회입상 등을 통하여 예술ㆍ체육 및 그 외 전문분야에 이바지한 자
5.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린 자
6. 대형사고 및 재난발생시 구호활동에 앞장선 자
7. 그 밖에 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적을 세운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구 본청의 부서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장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장
4. 세대를 달리하는 30명 이상의 자
②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개요서
4. 이력서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자명단을 작성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주민등록말소 및 주소 일치 여부 등 추천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애향상 수상자의 심사ㆍ선정을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애향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각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애향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총무과장 <개정 2022.12.13.>
2. 서기: 자치행정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 7. 1.>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3명(1단체는 1명으로 본다)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 없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수상자는 위원회의 선정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상패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