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2.4.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2.4.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