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 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 일선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생은 해운대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인 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령액이 이 조례의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한다.
동장은 매 학년도마다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학업성적 또는 특기가 별표 평가기준의 최소 점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2. 통장의 동 업무협조 및 활동사항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반기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별, 학교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 선발은 통장 1명당 1명의 장학생으로 한정한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장학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는 학생에게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과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차액 이내로 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의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부모인 통장이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3. 장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학교장, 총장 등이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