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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605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29, 2006. 4. 5>

제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5. 2023. 6. 30.>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단,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포함)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 재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제3항 규정의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 7. 14.]

제3조

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