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2. 사무국장
3. 팀장
4. 팀원(사무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하 “센터 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센터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또는 사립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여수시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①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 직원별 주요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센터 직원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3.>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간 교류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
2. 문화, 예술, 관광, 복지, 경제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 문화 및 지역성 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원신청한 제안사업의 선정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사업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절차는 제11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선정심사 및 제안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이나 단체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