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4.>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6조의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300만원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청 범죄예방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수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사항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대책수립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업무팀장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장수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