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공공갈등진단”이라함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갈등진단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할 때 공공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부서(이하“실무부서”라 한다)에서 갈등관리담당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
2.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① 실무부서는 제2조에 따라 공공갈등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2.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제출한 공공갈등기술서는「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 또는 조례 제18조에서 지정한 갈등전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는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하여 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며, 갈등조정협의회의 명칭은 갈등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목적과 기능
2. 운영기간
3.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
6. 그 밖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공갈등 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실무부서에 공공갈등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