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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52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5-09-15공포 2015-09-15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ㆍ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금산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