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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52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개발 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ㆍ운영하는 산림 관련 부서장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인ㆍ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목 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 내 입목의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목의 굴취ㆍ이식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 협의

① 개발 사업을 인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 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목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군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입목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산림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목 활용계획서를 면밀히 조하여 이식할 수목에 대하여는 사업 착공 7일 전에 나무은행으로 이식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수목 기증

함양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목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 조사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목활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이식 수목 선정기준

이식할 수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수목의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로 보아 조경할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 진입 및 작업로 설치ㆍ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굴취나 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이식할 가치를 인정하는 수목

제9조

수목 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식한 수목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비 등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용도

① 나무은행에 기증된 수목은 공원ㆍ가로수 조성 등 공용ㆍ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 이식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위탁ㆍ운영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하고 나무은행 운영에 관련되는 제초ㆍ병해충 방제ㆍ전정ㆍ시비 작업ㆍ버팀목 정비 등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일괄개정 2020. 1. 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