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ㆍ 에 따라 금산군 자치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내실 있는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ㆍ 에 따라 금산군 자치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내실 있는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지방분권(이하“지방분권”이라 한다)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해야 한다.
ⓛ 군수는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ㆍ군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지방분권 촉진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정책 개발ㆍ촉구
3.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互選)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지방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인사
2. 군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
3.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 7. 4.>
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ㆍ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