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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51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국민건강증진법ㆍ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담겨 있을 경우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2.12.1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15.>)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3.15.>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2.12.15.>)(개정 2022.12.15.)<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3조

계획의 수립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산시 관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1. 아산시의 청사(아산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2.15.)
2.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2.12.15.)
3.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2.12.15.)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2.15.)
5.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2.12.15.)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신설 2022.12.15.)
7. 철도 역사(광장 포함) 및 버스 정류소 <신설 2024.3.15.>
8.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2.12.15.)<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15.)<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2.12.15.]

제5조

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및 금주 관련 자원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9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술을 마시고 있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음주를 한 사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