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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자치법규 216051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1-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집행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0., 2016.06.30., 2024.6.13.>

제2조

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청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9.21.>
1. "과장급"이란 담당관ㆍ과장, 감사관 및 기획예산관 소속 4급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6. 10., 2015.12.31., 2019.6.10., 2022.2.28., 2024.6.13.>
2. "담당급"이란 5급(5급 상당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4급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3. 6. 10., 2015.12.31., 2022.2.28.>
3. "실무급"이란 주무관(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말한다.<개정 2013. 6. 10., 2014.6.16.2022.2.28.>
4. 삭제 <2020.9.21.>

제4조

결재 및 전결의 지정기준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0., 개정 2020. 9. 21.>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교육시책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의회 등 관련기관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개정 2020. 9. 21.>
4.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교류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6.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ㆍ기념사
7. 산하기관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
8. 주요 인ㆍ허가 및 기금관리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3. 담당관ㆍ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5.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④ 과장급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
1.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및 각종자료 총괄 관리
3. 일반 인ㆍ허가사항 등 법규에 따른 민원 사항의 신고ㆍ접수ㆍ처리 등 중요사항
4.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조 및 합의사항 결정
5.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 담당급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1.>
1. 관계부서와의 업무 협조 및 합의사항 검토
2. 소관업무의 계획 수립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현지 확인
3. 일반 인ㆍ허가사항 등 법규에 따른 민원 사항의 신고ㆍ접수ㆍ처리 등 일반사항
4. 일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결정이 필요한 일반사항<개정 2013. 6. 10.>
⑥ 실무급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0.>
1. 각종 보고 자료의 기초자료 수합
2.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개정 2022.2.28.>
3. 제 증명 발급, 사실 확인, 통지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
4. 일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담당급 및 실무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10., 개정 2020. 9. 21.>
② 감사관 및 기획예산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후단 신설 2015.12.31., 개정 2019.6.10., 2020. 9. 21., 2022.2.28., 2024.6.13.>
③소통협력관은 별표의 공통사항 중 국장과 부교육감 전결사항을 전결한다.<개정 2015.12.31., 2019.6.10., 개정 2020. 9. 21.>
④ 삭제<2020. 9. 21.>

제6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 9. 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신설 2020. 9. 21.>
③ 별표에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④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전결권자를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교육청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9.21.]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0. 9. 21.>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21.>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및 민원 등)
3. 교육지원청 관련 분쟁사건<개정 2014.6.16.>
4. 그 밖의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3. 6. 1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개정 2013. 6. 10., 2016.06.30., 개정 2020. 9. 21.,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