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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50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5.)
2.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개정 2020.11.5.)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0.11.5.)

제3조

지원계획수립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5.]

제4조

대상 및 지원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1.5.>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제6조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7조

지급중지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삭제 및 제13조에서 이동 <2020.11.5.>]

제9조

삭제

삭제 <2020.11.5.>

제10조

삭제

삭제 <2020.11.5.>

제11조

삭제

삭제 <2020.11.5.>

제12조

삭제

삭제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