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아산시의회에 종합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