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7.>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7.>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ㆍ등급(이하 “직급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등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등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등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등의 재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같은 직급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1. 해당 직급등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