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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자치법규 2160501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12. 26〉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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