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6.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6.4.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16.4.1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5.>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
2. 지역군부대장
3. 기무부대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6.4.15.>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또는 검사
6. 해운대경찰서장
7. 해양경찰지서장
8.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9. 해운대소방서장 <신설 2016.4.15.>
10.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4.15.>
11. 해운대구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4.15.>
12. 기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4.1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운대 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장교
3.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관광과장 <개정 2006.6.30., 2022.12.13.>
4.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06.6.30., 2022.12.13.>
5.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 6.30, 2013.10.1., 2022.12.13.>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구 본청과 각 동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5>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기관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08.3.20., 2020.7.1.>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 상황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6.30, 2008.10.10., 2024. 7. 1.>
⑥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6.4.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