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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1604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06-06-30공포 2006-06-30공포번호 6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 및 부서ㆍ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 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어 각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 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 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 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 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 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 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 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 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 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