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6049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0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22.4.20., 2023. 6. 30.>
② 보조기관인 국장, 실장ㆍ과장이 결원,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06.4.5, 2006. 6.30, 2008.10.10>
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2.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6. 6.30, 2008.10.10>
3.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0. 2. 8, 2006.6.30, 2008.10.10>
② 담당주사 또는 동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속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12.30, 2006.6.30, 2008.10.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9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