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시험의 규모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이하 “시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