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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49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7-22공포 2019-07-22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례군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은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노ㆍ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 및 행정기관, 노동단체는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