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11.29.>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부천시장, 부시장, 실ㆍ국ㆍ단장, 제1관서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6.20,2021.11.29.>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부천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4. 삭제 <2021.11.29.>
이 규칙에서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다.
① 업무추진비 공개는 예산이 편성된 각 소관부서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4.1.2.>
② 업무추진비는 매월 집행사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11.29.>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1.11.29.>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11.29.>
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개정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