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학년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력심의대상자 관련 담당 공무원
2. 학력심의대상자 관련 교육 전문가
3. 학력평가 및 학적관련 전문가
4. 학력심의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활동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2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위원이 원하거나 신분변동, 질병, 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학력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회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학력심의대상자가 심의요청을 한 경우
2.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력심의대상자의 대학 진학ㆍ자격취득ㆍ취업 등과 관련한 학력인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학력심의대상자”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학력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단위학교의 입학ㆍ전학ㆍ편입학 요청이 거부된 경우
2.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편ㆍ입학하려는 경우
3.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상급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4. 학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취업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학력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5. 학교의 학년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① 학력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학력 관계기관의 관련서류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및 학년제
3. 해당 지역의 수학기간
4. 현재의 학력수준
5. 신청인과 보호자의 희망
6. 그 밖에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② 위원회는 학력심의대상자의 교과이수능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요구 및 구두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는 나이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 나이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희망을 고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북한의 소학교(인민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학력자
2. 외국에서 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학력자
3.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북한의 초급중학교 졸업자, 중학교(고등중학교) 3학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학력자
2.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학력자
3.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북한의 고급중학교 졸업자, 중학교(고등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학력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한 학력자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증명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력인정증명 심의의결서, 학력인정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일괄 작성ㆍ관리한다.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대상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