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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48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을 말한다.
4. 삭제 <2021.5.31.>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등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사업 추진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주무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
3.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행사ㆍ축제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주요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도시기반시설
가.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같은 건축물 안에서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다.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3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서포터즈 운영

제14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한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5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6조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7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18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및 임기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으로 이루어진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 구성은 관내 거주하는 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규모는 6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12.5.31.>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12.5.31.> [제목개정 2021.5.31.]

제20조

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1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5.31.>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22조

포상

시장은 여성 친화적 정책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3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양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24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개정 2021.5.31.>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

삭제

삭제 <2021.5.31.>

제26조

삭제

삭제 <2021.5.31.>

제27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추진단의 단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해당 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8조

삭제

삭제 <2021.5.31.>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