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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48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5-09-11공포 2015-09-11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문화원의 지역사회 소통 및 민주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원의 자주적인 재원 마련 및 사업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문화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