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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48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시대적 과제인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새로운 천안형 복지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천안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복지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2. 인사의 독립성
3. 시정과의 업무 연계성
4. 재단 운영 및 서비스 실천에 관한 시민 참여
5. 수준 높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사업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4.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정책 통계 분석,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5. 긴급구호 사업
6.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원 사업
7.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단체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8.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8.1.>
9. 기타 본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8.1.>
② 본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 <개정 2018. 4. 23.>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에 따라 선임하며,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이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① 재단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민간기관 출연기탁금
3. 재단의 이자수익금
4.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5. 수익사업
6.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

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익사업

시장은 재단이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공

① 재단은 시와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보고서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상임이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