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시대적 과제인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새로운 천안형 복지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재단법인 천안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기본원칙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복지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2. 인사의 독립성
3. 시정과의 업무 연계성
4. 재단 운영 및 서비스 실천에 관한 시민 참여
5. 수준 높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제5조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사업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4.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정책 통계 분석,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5. 긴급구호 사업
6.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원 사업
7.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단체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8.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8.1.>
9. 기타 본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8.1.>
② 본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 <개정 2018. 4. 23.>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에 따라 선임하며,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이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① 재단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원조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민간기관 출연기탁금
3. 재단의 이자수익금
4.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5. 수익사업
6.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
출연금 교부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익사업시장은 재단이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공① 재단은 시와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사업연도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보고서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상임이사는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규정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