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6., 2008. 1. 10., 2012. 2. 29.>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6., 2008. 1. 10., 2012. 2. 29.>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0. 30., 2024.10.30.> 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및 제8조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24.10.30.> [본조신설 2008. 1. 10.]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0. 30., 2024.10.30.>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그 밖에 편의시설 7.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개정 2024.10.30.> [본조신설 2008. 1. 10.]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9., 2024.10.30.>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실험ㆍ실습실 :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과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설치 및 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환기ㆍ채광시설 등 :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0.]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시ㆍ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하나의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9, 2022.12.30., 2024.10.30.>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24.10.30.>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ㆍ교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신청자가 제출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9., 2024.10.30.> ④ 지하실은 학원이나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방향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0 .30., 2024.10.30.> [본조신설 2008. 1. 10.]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개정 2012. 2. 29., 2024.10.30.>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에 적합하여야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은 별표 3의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과 급식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수강생이 있을 경우 남녀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0.]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본조신설 2012. 2. 2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독서실은 설립ㆍ운영자가 정한다. <개정 2000. 1. 20., 2008. 1. 10., 2010. 12. 20., 2012. 2. 29., 2018. 10. 30., 2024.10.30.>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학원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2. 2. 29., 2024.10.30.>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 및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5일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임한 경우에도 15일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0., 2008. 1. 10., 2012. 2. 29., 2018. 10. 30., 2024.10.30.>
① 교육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장은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로부터 각종 신고와 보고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8. 10. 30., 2024.10.30.>
②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③ 교육장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30.>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 학원과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본조신설 2012. 2. 29.]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