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내 같은 지역에 1개사업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접수된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아닌 개인영리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인 경우
2. 행사성 경비 등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은 사업인 경우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을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지침」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