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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478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8-11-21공포 2018-11-21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1.21.)
2.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1.2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과정 등에 있어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공익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제7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 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0.)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 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8.11.21.)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1.21.]

제10조

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