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ㆍ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별표1 및 별표2의 점검기준표에 따라 유의하여 판단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