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도면
3. 행사물품, 집기들의 목록과 설치일ㆍ철거일
4. 조례 제15조의 사용료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허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장
2.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당일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비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