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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6046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 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가 제공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문화 창달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격차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