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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16046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문화ㆍ예술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이천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24ㆍ8ㆍ5〉

제2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이천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 부문 2. 체육 부문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ㆍ8ㆍ5]

제3조

시상시기

문화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시기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ㆍ8ㆍ5〉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읍ㆍ면ㆍ동장 3.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전문개정 2024ㆍ8ㆍ5]

제5조

수상대상자의 조건

① 수상대상자는 문화ㆍ예술 및 체육 발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 3년 이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9ㆍ7ㆍ1, 2024ㆍ8ㆍ5〉 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3ㆍ8ㆍ7〉 〔제목개정 2019ㆍ7ㆍ1〕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ㆍ8ㆍ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13ㆍ8ㆍ7, 단서신설 2021ㆍ6ㆍ25〉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24ㆍ8ㆍ5〉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ㆍ7ㆍ1, 개정 2024ㆍ8ㆍ5〉 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위촉해제 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ㆍ7ㆍ1〉 ⑥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문화상 심사위원 대상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ㆍ7ㆍ1〉 ⑦ 삭제〈2021ㆍ6ㆍ25〉 〔제목개정 2024ㆍ8ㆍ5〕

제6조의2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2024ㆍ8ㆍ5〉 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ㆍ6ㆍ25, 2024ㆍ8ㆍ5〉 [본조신설 2013ㆍ8ㆍ7]

제6조의3

간사 및 서기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1ㆍ6ㆍ25〉 [본조신설 2013ㆍ8ㆍ7]

제6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8ㆍ7]

제7조

수상자 선정

부문별 수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개정 2013ㆍ8ㆍ7, 2019ㆍ7ㆍ1〉

제8조

시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3ㆍ8ㆍ7〉

제9조

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