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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46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및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위치

이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이천시종합복지타운 내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제3조

사업내용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ㆍ취미ㆍ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2.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사업 3. 여성사회참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3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여성사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등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 내용의 평가방법 등 4. 그 밖에 교육계획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3

교육생 선발

시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성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는 나이, 학력, 경력 등 2. 그 밖에 교육생 선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4

이용자 지원

시장은 여성회관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회관 및 새일센터 행사참가자 행사비 지원 2. 목적사업추진에 따른 유공자, 모범교육생 및 강사 표창 3.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4. 그 밖에 여성회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5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이천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3조의6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회관 운영의 기본시책 2. 여성회관의 교육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회관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

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ㆍ12ㆍ31〉

제6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나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9ㆍ7ㆍ1, 2023ㆍ12ㆍ22〉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의2. 삭제〈2023ㆍ12ㆍ22〉
6.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여성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ㆍ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ㆍ수강료 전액 반환
4.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수강료 반환

제8조

손해배상책임 등

① 시설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2ㆍ31〉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2ㆍ31〉 ⑤ 삭제〈2018ㆍ11ㆍ16〉 〔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8조의2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여성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계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