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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46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이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5ㆍ11ㆍ7〉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시민들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
2.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강화 및 역할갈등 해소 지원
4. 다양한 가족들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지원
5. 이용자 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 지역문화 조성
6.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지원
7. 유사사업 통합진행으로 가족융합 및 사회인식 개선
8.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가족관계 개선 도모
9.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 장벽 개선
10. 시민의식 고취 및 가족편견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사업 강화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12.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센터에는 제4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를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탁계약기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