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및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인 이천시 청소년재단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한다.〈개정 2022ㆍ9ㆍ30〉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시민
2.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외의 자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신청을 해야 한다.
③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는 대관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련시설 자체행사를 위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을 위한 경우
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활동의 경우
① 수련시설 이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대관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때
7.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의 확산을 막고자 할 때
8.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① 시설장은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3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경기도,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시가 공공의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바.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체육시설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수련시설 사용 전에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수련시설 사용료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위약금을 반환한다.〈개정 2025ㆍ8ㆍ8〉
수련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의 시설물ㆍ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