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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자치법규 216046

경상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2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장」(대통령훈령 제52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6., 2025.12.2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

헌장의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7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보장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ㆍ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ㆍ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9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본청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담당관ㆍ국장이 되며, 본청 이외 각급기관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그 밖의 공무원 위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08. 12. 29>
④ 위촉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13조

위원수당

각급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