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장」(대통령훈령 제52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6., 2025.12.29.>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장」(대통령훈령 제52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학부모 등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6., 2025.12.29.>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ㆍ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ㆍ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ㆍ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본청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담당관ㆍ국장이 되며, 본청 이외 각급기관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그 밖의 공무원 위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08. 12. 29>
④ 위촉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각급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