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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604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