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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456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15-09-07공포 2015-09-07공포번호 2015-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고흥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2. 기면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고흥군의회”를 표식한다.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양식

고흥군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 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

배지 패용요령

의원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