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2. 기면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고흥군의회”를 표식한다.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고흥군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 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 받아야 한다.
의원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