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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604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구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5.27.>
3.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5.27.>

제3조

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예산과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제소 또는 참가의 요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소가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제소등의 결정

① 제소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소관주관부서의 장은 제소등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제소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

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임장을 교부해야 한다.
1. 민사소송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2. 행정소송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대리인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2. 소송수행자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④ 구청장은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

소송보조자의 지명

<개정 2025.5.27.>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보조자를 지명해야 한다. ② 소송보조자는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내외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보조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송보조자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5.27.>

제13조

소송보조자의 직무

<개정 2025.5.27.>
①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등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27.>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보조자는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의 지시를 받는다. <개정 2025.5.27.>

제14조

소송비용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심급별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④ 구를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심급별로 건당 3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15조

행정심판 비용 등

제10조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행정심판 비용(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1. 착수금: 건당 100민원 <개정 2025.5.27.>
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만원 <개정 2025.5.27.>

제16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17조

판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18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대리인등은 판결내용을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9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유권 등기 절차이행 또는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적거나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행정소송(국가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회수 포기를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⑥ 기획예산과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

상소

① 기획예산과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판결 등의 내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의견과 소송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해야 한다. <개정 2025.5.27.>

제21조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기획예산과장은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의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송주관부서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편성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기획예산과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
②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5.27.>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등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5.27.>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24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포함)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통장 사본

제25조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7.>

제26조

소송비용 지원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제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제27조

소송비용 회수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지원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패소판결
2. 형사사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 <개정 2025.5.27.>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소송비용의 지원 및 회수 기준

직무관련사건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및 회수의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