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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604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2025. 12. 15.>

제2조

위임사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12. 15.>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