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재활작업장의 명칭은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작업장은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290번길 14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작업장의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시장은「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제〈2015ㆍ8ㆍ10〉
삭제〈2015ㆍ8ㆍ10〉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이천시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가급적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다음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1.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노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2. 당해 작업장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3. 당해 직종에 관한 기술습득이 가능한 장애인
4. 기타 운영규정에 시장이 별도로 명시한 장애인등
②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고용 인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② 시설장은 장애인 노동여건, 판매망 개척등 작업장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채용하고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0ㆍ6ㆍ30〉 〔제목개정 2015ㆍ8ㆍ10〕
①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자체수익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중 비장애인과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노동장애인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0ㆍ6ㆍ30〉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③ 제2항은 각 노동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익금은 매출수익금을 말한다.〈신설 2015ㆍ8ㆍ10, 개정 2020ㆍ6ㆍ30〉
① 수탁자는 고용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본 조례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천시에서 제정한 조례 등에 의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중 고용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비품 및 증가된 재산 등은 이천시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