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31)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10.31)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지역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축개량ㆍ증식 및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4.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5.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
8.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논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의 부당사용 사유,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논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