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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43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논산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10.31.>

제3조

체육의 진흥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시책 및 행사
2. 체육대회의 개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회 출전과 체육활동 교류
3. 중요 체육대회 훈련비 및 훈련용품 지원
4.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5. 실업 체육팀 운영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6. 전문체육 활동 지원
7.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활동 지원
9.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0. 체육 및 레저 활동을 위한 강습회
11. 노인체육 활동 지원 <신설 2022.10.31.>
12.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는 체육진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23.5.10.>

제5조의2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논산시체육회 및 논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논산시체육회와 논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10.]

제6조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시장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에 따른 우수 선수 및 우수 단체 육성을 위하여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체육단체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시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